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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부모가정혜택 및 자격
한부모가정은 본인 외에 세대원을 부양하는 경우에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세대원이 양육을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흔히 가정 형편에 따라 혜택을 받기 위해 찾는 곳이 복지로 사이트입니다. 분야별 혜택들이 분류 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 쉬울 것이며,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접속해보면 됩니다.
지원자격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포함되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 만 22세 미만까지 가능하며, 병역기간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기간이 더 추가될 것입니다.
2020 한부모가정혜택 및 자격
자녀를 위한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됩니다. 또한, 학용품비 연5만4100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예시로 자녀 1인과 함께할 경우, 월 25만원씩 1년에 300만원과 학용품비 5만4100원을 모두 더하면, 연 305만4100원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용도 가정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0한부모가정자격 기준에는 기준 중위 소득의 52% 이하의 가정에게 조건이 성립됩니다. 자녀 1명일 경우 155만5830원의 소득보다 많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