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안내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총매출액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율이 결정되어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세율 정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항목별로 공제되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계산 사이트 외에도 특별한 계산기 없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페이지에서 임의로 넣어보고, 각 항목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다른 공제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을 더욱 절약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양한 세금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늦어지지 않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럼 걱정 없는 5월을 보내실 수 있을 거에요!